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3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2019. 9. 4. 오전 김○○ 소장이 구두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① 2019. 9. 4. 오후 김○○ 소장이 근로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만한 내용이 없고, 근로자들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김○○ 소장이 2019. 9. 10.까지만 일을 하고 이후에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해고로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려운 점, ② 더 나아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은 심문회의에서 “회사가 기존의 근로계약 기간을 더 연장해 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출근할 생각이 없고, 오직 회사에서 한 달분의 임금을 지급해 주길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은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들은 2019. 9. 4. 오전 김○○ 소장이 구두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① 2019. 9. 4. 오후 김○○ 소장이 근로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만한 내용이 없고, 근로자들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김○○ 소장이 2019. 9. 10.까지만 일을 하고 이후에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해고로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려운 점, ② 더 나아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은 심문회의에서 “회사가 기존의 근로계약 기간을 더 연장해 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출근할 생각이 없고, 오직 회사에서 한 달분의 임금을 지급해 주길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은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