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로 하고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