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3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전환) 기대권은 존재하지만 갱신(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내용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② 사업 또는 업무가 잠정적이거나 한시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의 짧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업무평가에 의해 갱신(전환)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갱신(전환) 기대권은 존재하나 ③ 사용자의 평가결과가 내부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갱신(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내용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② 사업 또는 업무가 잠정적이거나 한시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의 짧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업무평가에 의해 갱신(전환)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갱신(전환) 기대권은 존재하나 ③ 사용자의 평가결과가 내부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갱신(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