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3일
요지
○ ○ ○ 총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① 재단국장과 회계국장은 재단법인 유지재단의 소속 근로자이고, 기획국장은 공석이라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자 목록에 따르면 사업장의 가입자가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취업규칙 제3조(직원의 정의)에 따르면 직원을 총회 본부국장과 간사로 분류하고 있어 총무는 직원에서 제외되고, 상시근로자 수는 국장 포함 4명인 점, ④ 총무는 선출직이고 규정상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① 재단국장과 회계국장은 재단법인 유지재단의 소속 근로자이고, 기획국장은 공석이라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자 목록에 따르면 사업장의 가입자가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취업규칙 제3조(직원의 정의)에 따르면 직원을 총회 본부국장과 간사로 분류하고 있어 총무는 직원에서 제외되고, 상시근로자 수는 국장 포함 4명인 점, ④ 총무는 선출직이고 규정상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