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의 징계 처분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해고 및 징계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징계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의 징계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 처분이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운송수입금을 문제로 사용자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해고 및 징계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지배·개입 및 불이익 처분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가. 정직의 징계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의 징계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 처분이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운송수입금을 문제로 사용자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해고 및 징계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지배·개입 및 불이익 처분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