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3일

요지

근로자들이 사실상 계속 근무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해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사회보험관계 등 근로관계가 사실상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