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3일

요지

신청 외 노동조합 부지부장에 대한 오전반 배차와 관련하여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결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대상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신청 외 노동조합 부지부장에 대한 오전반 배차 관련
노동조합이 동일한 내용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각’ 확정판정을 받았음에도 중복된 내용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하였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관련
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