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3일

요지

초심유지

인사평가 등에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인사평가 결과에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가 소속 근로자의 영업 지역을 축소ㆍ변경한 것에 불이익이 있어 보이지 않고, 노동조합 간부에게 반말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노동조합을 혐오하거나 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의 게시물 제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 간부에게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