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3일
요지
초심유지
인사평가 등에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인사평가 결과에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가 소속 근로자의 영업 지역을 축소ㆍ변경한 것에 불이익이 있어 보이지 않고, 노동조합 간부에게 반말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노동조합을 혐오하거나 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의 게시물 제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 간부에게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인사평가 등에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인사평가 결과에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가 소속 근로자의 영업 지역을 축소ㆍ변경한 것에 불이익이 있어 보이지 않고, 노동조합 간부에게 반말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노동조합을 혐오하거나 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의 게시물 제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 간부에게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