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9. 6. 24. 사용자가 강요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총괄관리업무 외에 정비나 세차 등의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동의할 수 없어서 그만두기로 해서 사직서를 작성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바로 회사를 떠났고,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