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고를 이유로 결근을 계속한 경우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여러 정황상 사용자가 해고를 한 사실도 없고, 근로자에게 다시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면서도 사용자 연락도 회피하고 계속 출근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후 무단 결근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여러 정황상 사용자가 해고를 한 사실도 없고, 근로자에게 다시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면서도 사용자 연락도 회피하고 계속 출근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후 무단 결근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