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정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1이 근로계약을 2018 10. 8.부터 2019. 10. 7.까지 체결하였고, 심문회의일인 2019. 10. 24.에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하였음이 분명한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③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에게 달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정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① 근로자와 사용자1이 근로계약을 2018 10. 8.부터 2019. 10. 7.까지 체결하였고, 심문회의일인 2019. 10. 24.에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하였음이 분명한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③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에게 달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정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