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해약 고지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합의 해지의 청약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에도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이전부터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관계가 상당 부분 틀어져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 없이 특정 사직일자를 기재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자를 뽑아서 업무인수인계를 진행하도록 한 점, ⑤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⑥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인수인계 요청에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응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한 것이며,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 청약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합의 해지의 청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직 철회 통보는 사용자나 이미 채용이 내정된 근로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것이므로 신의칙상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
근로자는 합의 해지의 청약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에도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이전부터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관계가 상당 부분 틀어져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 없이 특정 사직일자를 기재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자를 뽑아서 업무인수인계를 진행하도록 한 점, ⑤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⑥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인수인계 요청에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응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한 것이며,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 청약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합의 해지의 청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직 철회 통보는 사용자나 이미 채용이 내정된 근로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것이므로 신의칙상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