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이 2018. 2. 9.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18. 2. 10. 이후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추후에 처리했다고 해서 2019. 4. 1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18. 2. 10. 자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제척기간 3개월이 경과한 2019. 5. 22. 구제를 신청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
①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이 2018. 2. 9.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18. 2. 10. 이후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추후에 처리했다고 해서 2019. 4. 1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18. 2. 10. 자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제척기간 3개월이 경과한 2019. 5. 22. 구제를 신청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