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자율근무제 도입 이후 16회의 부정태그로 27시간, 근무시간 중 복지시설 11회를 이용하면서 10.6시간 등의 근로시간을 부정하게 인정받도록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6개월간 부정하게 인정받은 시간은 월 평균 6.2시간으로 1일 수십 분 정도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보다 부정태그 횟수와 부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근로자가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어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③ 개전의 정은 내심의 영역에 해당하여 징계권자의 평향된 인식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인사위원회 규정 등의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자율근무제 도입 이후 16회의 부정태그로 27시간, 근무시간 중 복지시설 11회를 이용하면서 10.6시간 등의 근로시간을 부정하게 인정받도록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6개월간 부정하게 인정받은 시간은 월 평균 6.2시간으로 1일 수십 분 정도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보다 부정태그 횟수와 부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근로자가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어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③ 개전의 정은 내심의 영역에 해당하여 징계권자의 평향된 인식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인사위원회 규정 등의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