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9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5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와 임금, 상여금 및 각종 수당 등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 (비교대상근로자) 부군수 부속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는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비교대상자에 해당한다.
○ (차별 금지영역) 일급(주휴수당 포함)을 적게 지급하고, 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복지포인트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 (불리한 처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에 있어 2017년 금11,422,580원, 2018년 금12,437,700원, 합계 금23,860,280원의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
○ (합리적 이유) 비교대상근로자를 포함하여 공무직근로자에 대해 업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임금체계를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적용하지 않은 점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배액금전배상 명령 여부) 사용자가 고의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차별하였거나 그러한 의도를 가졌다고 볼 정황을 찾기 어렵다.
○ (비교대상근로자) 부군수 부속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는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비교대상자에 해당한다.
○ (차별 금지영역) 일급(주휴수당 포함)을 적게 지급하고, 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복지포인트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 (불리한 처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에 있어 2017년 금11,422,580원, 2018년 금12,437,700원, 합계 금23,860,280원의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
○ (합리적 이유) 비교대상근로자를 포함하여 공무직근로자에 대해 업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임금체계를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적용하지 않은 점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배액금전배상 명령 여부) 사용자가 고의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차별하였거나 그러한 의도를 가졌다고 볼 정황을 찾기 어렵다.
주문
전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