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5일

요지

일용근로자로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를 알선하는 인력회사를 방문하여 소개받아 출근 한 점, ② 출근한 첫날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용역회사의 알선을 받아 출근한 다른 근로자들 또한 동일한 점, ③ 사용자는 용역회사를 통해 현장에 필요한 용역근로자의 인원을 요청하여 채용하였을 뿐, 근로자를 특정하여 소개하거나 알선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퇴근 시 용역회사를 방문하여 당일 일당에서 용역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사용자가 용역회사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 단위로 지급한 것은 세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비록 근로자가 3개월에 걸쳐 거의 모든 근무일에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