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5일
요지
근로자가 2회의 신청서 보정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근로자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2회에 걸친 신청서 보정요구에 모두 불응하였고, 사용자의 답변서 등 관련 공문의 수취를 거절하였으며,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2회에 걸친 신청서 보정요구에 모두 불응하였고, 사용자의 답변서 등 관련 공문의 수취를 거절하였으며,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