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5일

요지

운행시간 미준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정당성
운행시간 미준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동료근로자에 대한 욕설 등 폭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
운행시간 준수의 중요성, 이 사건 사업장의 특성, 과거 징계 이력, 유사 사례시 징계 현황 등을 감안하면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