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5일
요지
징계해고의 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소명기회도 충분히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 사유, 절차 모두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스 또는 가스대금을 횡령하거나 횡령이 의심되는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 당일에 징계위원회 개최, 대기발령 및 해고예고 처분까지 한 것은 근로자에게 충분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에 근로자 대표도 참여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
가. 징계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스 또는 가스대금을 횡령하거나 횡령이 의심되는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 당일에 징계위원회 개최, 대기발령 및 해고예고 처분까지 한 것은 근로자에게 충분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에 근로자 대표도 참여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