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5일

요지

본사 발령에 응하지 않고 출근을 거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본사 발령 처분에 응하지 않고 출근을 거부해온 점, 2) 당사자 간에 문자를 주고받은 전후 사정과 해고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출근거부의 문자와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낸 정황을 볼 때,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출근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낸 점, 4) 그 외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