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5일
요지
동명운수노동조합 산하 후생복지회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운수종사자 근무일별 2,000원을 공제하여 상조회비를 징구하여 전달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복지비 5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그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고,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했는지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운수종사자 근무일별 2,000원을 공제하여 이를 동명운수노동조합에 전달한 것은 동명운수노동조합 산하 후생복지회의 요청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조회비를 징구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복지비 5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그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고,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했는지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운수종사자 근무일별 2,000원을 공제하여 이를 동명운수노동조합에 전달한 것은 동명운수노동조합 산하 후생복지회의 요청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조회비를 징구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