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5일

요지

징계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근로자가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도 적정하다고 봄이 상당하여 징계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의 성실 근무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행위, ② 음주를 하고 사내 휴게실에서 회사 기물인 탁자를 파손하고 관리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 ③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서 판돈을 걸고 수십 차례의 내기바둑을 한 사내도박행위, ④ 동료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납금 납부를 돕는다며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은 사내사채행위 등이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됨.
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장기간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책임 있는 직위에 있었음에도 비위행위에 대해 잘못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귀책으로 더 이상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해고 통보서에 징계의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하자는 근로자가 방어와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가짐으로서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