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5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① 경영권 다툼 중에 해임 건이 2019. 2. 12. 사내 게시판 등에 잠시 게시되었으나 근로자들에게 전달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1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2019. 2. 15.에 해임 통보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2019. 5. 15.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2는 해임 통보서를 받은 사실이 없어 사무실 출입이 통제된 2019. 2. 20. 해고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1은 등기상 임원이 아닌 점, ②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등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온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1이 해임통보서를 받았으나 해고사유 및 시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2는 해고통보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법행위 유지 통보’는 해고사실을 통보한 내용으로도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징계위원회 소집통보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