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5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2회에 걸쳐 심야에 전화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행위자의 동기나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신고인이 근로자에게 행한 행위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희석되지 않는 점, ② 업종 특성상 회사에 여직원이 다수를 차지하며, 그동안 사용자가 육체적 성희롱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면직을 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