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5일

요지

휘트니스 센터 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트레이너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헬스장 시설물 관리 및 청소, 회원관리 등으로 정해져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점, ②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휴가사용에 있어 사전 허가를 받고 있는 점, ③ 특정일에 고정급 및 수당을 지급받는 점, ④ 휘트니스 센터 시설 및 휘트니스 센터 이용 시 필요한 비품 등은 모두 사용자가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