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8일

요지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이 가입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자동차 판매원은 사용자와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자동차 판매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위원회 및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자동차 판매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이유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