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8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의가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 역시 복직할 의사가 없음을 피력한 점 등으로 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의가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 역시 복직할 의사가 없음을 피력한 점 등으로 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