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체상금 한도액 초과에 대한 미조치 및 과도한 기술지원, 부당한 하자 처리 면제, 수의계약 체결 등에 대하여 총괄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업 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한 관리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 ②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실무담당자의 경우 해임, 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점, ③ 사용자의 손해가 수백억 원에 달하고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대외 이미지가 실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