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8일

요지

사용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