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8일
요지
업무복귀 명령 불응 및 장기간에 걸쳐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파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들이 부당전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5차례에 걸친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며 77일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2016. 8. 19.부터 2016. 10. 27.까지 77일 동안 무단결근한 것은 고용관계의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장기간 결근으로 인해 병원의 구성원들 간 신뢰관계, 근무 분위기 등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과거 징계사례를 볼 때 이 근로자들보다 무단결근 일수가 적었던 근로자에 대하여도 해고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파면)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정관 및 인사규정 등 제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징계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들이 부당전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5차례에 걸친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며 77일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2016. 8. 19.부터 2016. 10. 27.까지 77일 동안 무단결근한 것은 고용관계의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장기간 결근으로 인해 병원의 구성원들 간 신뢰관계, 근무 분위기 등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과거 징계사례를 볼 때 이 근로자들보다 무단결근 일수가 적었던 근로자에 대하여도 해고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파면)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정관 및 인사규정 등 제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징계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