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9일

요지

근로자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고, 모집 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할지 여부를 선택할 시간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