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9일

요지

단협규정을 어기고 행한 사내 시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징계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사내에서 행한 1인 피켓팅 시위는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유인물 배포 등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에 대해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견책’, ‘경고’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정도는 아니다.
나. 이 사건 견책, 경고처분은 근로자들에 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대해 처분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노동조합의 와해나 활동의 위축을 가져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