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9일
요지
각하
특정 노동조합의 소속인 근로시간 면제자만을 승진 누락 시킨 것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9. 5. 22.자 승진인사에서 특정 노동조합의 소속 근로시간 면제자만을 승진에서 누락하였다며 노동조합이 2019. 8. 30.에 제기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특정 노동조합의 소속인 근로시간 면제자만을 승진 누락 시킨 것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9. 5. 22.자 승진인사에서 특정 노동조합의 소속 근로시간 면제자만을 승진에서 누락하였다며 노동조합이 2019. 8. 30.에 제기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