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9일
요지
경고는 제보에 따른 감사결과로 이루어졌고, 사용자에게 불이익취급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한 근로자에 대한 익명의 제보에 따른 감사결과로 경고가 이루어졌고, 경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조합 활동상의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한 근로자에 대한 익명의 제보에 따른 감사결과로 경고가 이루어졌고, 경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조합 활동상의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