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여섯 가지 징계사유 중 ‘1.4’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다섯 가지 징계사유는 공동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진행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의 관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여섯 가지 징계사유 중 한 가지만 인정되고 해당 징계사유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시기와 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여섯 가지 징계사유 중 ‘1.4’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다섯 가지 징계사유는 공동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진행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의 관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여섯 가지 징계사유 중 한 가지만 인정되고 해당 징계사유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시기와 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