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9일

요지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11년 전의 룸살롱 접대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