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30일

요지

인정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일정표를 토대로 작성한 ‘일자별 근로자 명단’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인 점, ②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일자별 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출근부, 임금대장, 급여입금내역 등 근거자료를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파출부와 다른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자별 근로자 명단’에 누락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④ 누락된 파출부와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일을 반영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2019. 8. 29. 관리자 2명이 필요 없어 근로자가 그만두어야 한다고 얘기한 점, ② 2019. 8. 30.에는 “내일까지만 해요.”라고 얘기한 점, ③ 동료 근로자는 근로자의 의사와 달리 사용자에 의해 퇴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