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30일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2019. 6. 15.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음, ② 근로자가 본인이 언급한 퇴사 일자인 2019. 6. 15.까지 근로한 뒤 퇴사하였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9. 6. 15.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도 모두 지급하였음,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보이지 않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