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30일
요지
기각 및 각하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두면서 운영전반에 관한 운영규정을 두고 있는 사용자가 별도의 이사회(의사결정기관), 사무국(집행기관) 등과 같은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 이사회에서 예산 심의 등을 의결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회계사항에 대하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고 규정한 정관이 있는 점, 장애인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한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2019. 7. 15.에 해고가 발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관하여 구체적 입증이 되지 않는 점, 사용자도 근로자의 서비스 제공을 수급자가 거부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서비스 제공 대기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핵심적 판단 요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두면서 운영전반에 관한 운영규정을 두고 있는 사용자가 별도의 이사회(의사결정기관), 사무국(집행기관) 등과 같은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 이사회에서 예산 심의 등을 의결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회계사항에 대하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고 규정한 정관이 있는 점, 장애인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한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2019. 7. 15.에 해고가 발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관하여 구체적 입증이 되지 않는 점, 사용자도 근로자의 서비스 제공을 수급자가 거부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서비스 제공 대기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핵심적 판단 요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