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30일

요지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각하)
사용자2는 사용자1 산하에 설치된 소속교육기관으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당사자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관할구역 행정권의 일부를 위임받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이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①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고, 그 사유발생일 또는 소정의 일자에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점, ② 취업규칙의 정년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일반적으로 당직전담인력의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실상 정년연장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근로자가 정년연장의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거나 규범적으로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관계는 정년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