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30일

요지

회사가 폐업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회사가 사실상 폐업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가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계속 존속시키면서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등 폐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자진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2019. 6. 4. 황수권 팀장이 면담 시 전적권유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에게 “퇴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② 2019. 6. 7.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업무 인계인수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2019. 7. 10. 차현우 팀장이 해고예고수당 50만원과 실업급여 수령을 조건으로 근로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고, 해고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