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9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31일
요지
방문환자 등에게 번호표를 뽑아주는 업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원무 업무보조에 포함되므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원무 업무보조”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였기에 업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가 지시한 ‘번호표를 뽑아 주는 업무’는 “원무 업무보조”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보훈청의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사용자임이 명백한 점, ⑤ 사용자가 ‘장애인 주차장 관리 및 내원 환자 병실 안내’에서 방문환자 등에게 ‘번호표를 뽑아 주는 업무’로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원무 업무보조”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⑥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원무 업무보조”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였기에 업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가 지시한 ‘번호표를 뽑아 주는 업무’는 “원무 업무보조”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보훈청의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사용자임이 명백한 점, ⑤ 사용자가 ‘장애인 주차장 관리 및 내원 환자 병실 안내’에서 방문환자 등에게 ‘번호표를 뽑아 주는 업무’로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원무 업무보조”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⑥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