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31일

요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해 대기발령 기간에 합리성이 있으며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처리한 대출 여섯 건에서 상당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는 등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형량
사용자가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판단을 위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에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발령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절차적 적법성
이 사건 대기발령의 사유에 관하여 별도의 형식과 절차에 대한 정함이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