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31일

요지

사용자가 견책의 징계를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2는 사용자1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임, ② 사용자2는 법인으로서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정관 등이 없음, ③ 사용자2의 대표 임면권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1이 운영하는 이사회에서 결정함, ④ 사용자2의 대표는 사용자1의 대표이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내용과 사용자1의 정관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임면 및 징계권을 행사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2는 사용자1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사용자1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1임
나. 사용자1의 하부기관인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조치 후 징계를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