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31일

요지

직급과 호봉의 변동 없이 직제규정상 보직의 범위에서 전보되어 강임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새 협회장 취임 이후 과장 직무대행에서 대리로 전보된 것은 직제규정상 보직의 범위에서 직급과 호봉이 유지된 채 이루어져 강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전보에 대한 조직 쇄신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전보라고 볼 수 없다.
강임이 존재하지 않고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졌으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