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31일

요지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은 후행의 징계해고가 있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제규정을 위반하여 부하 직원에게 결재를 대행하게 한 행위, ② 위임장 없이 조합원 가족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합원에게 제공한 행위, ③ 제3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 ④ 부하직원에게 지시하여 타 지점의 자료를 무단 복사 및 제공한 행위, ⑤ 위력에 의한 부당한 지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조합원의 거래전표 등 개인의 금융정보를 외부에 유출함으로써 조합의 이미지와 공신력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