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31일

요지

성희롱 발언 등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지위와 책임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법인카드 사적사용’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1의 징계사유(성희롱 발언, 비용승인규정 위반, 지시불이행 등)와 근로자2의 징계사유(성희롱 및 부적절한 발언, 비용승인규정 위반 등)는 당사자의 진술, 제출 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들이 맡고 있는 업무(인사총무팀 이사, 재경팀 상무) 및 관리·감독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