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31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일학습근로자 관리지침 및 근로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실질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일학습근로자 관리지침에 정규직 전환 요건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는 2017년부터 해당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현업부서 OJT 평가 결과 고용해지 대상이 된 점, ② 사용자의 인사평가가 추상적이거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작업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일련의 행위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일학습근로자 관리지침 및 근로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실질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일학습근로자 관리지침에 정규직 전환 요건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는 2017년부터 해당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현업부서 OJT 평가 결과 고용해지 대상이 된 점, ② 사용자의 인사평가가 추상적이거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작업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일련의 행위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