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일
요지
탁송운송을 하는 지입차주는 계약에 따른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지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지입차주는 외형상 사업주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차량 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점, 주요 업무 내용은 위·수탁계약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운송사업자가 정한 것이 아닌 점, 지입차주에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이 없는 점, 운행시간, 장소, 작업일보 작성 등 업무수행에 있어 운송사업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정해졌던 것이 아닌 점, 차량이 본인 소유이며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에 대하여 계약상 제한받지 않았던 점, 월정액을 지급받았긴 하나 업무 수행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던 점을 볼 때 고정된 월정액 내에서 이윤 및 손실의 위험을 안고 있었던 점, 운송사업자 소속으로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지입차주는 외형상 사업주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차량 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점, 주요 업무 내용은 위·수탁계약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운송사업자가 정한 것이 아닌 점, 지입차주에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이 없는 점, 운행시간, 장소, 작업일보 작성 등 업무수행에 있어 운송사업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정해졌던 것이 아닌 점, 차량이 본인 소유이며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에 대하여 계약상 제한받지 않았던 점, 월정액을 지급받았긴 하나 업무 수행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던 점을 볼 때 고정된 월정액 내에서 이윤 및 손실의 위험을 안고 있었던 점, 운송사업자 소속으로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