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일부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스스로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만한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③ 피해자가 성희롱 사건을 문제 삼은 시점은 피해자의 계약 갱신 여부가 논의되기 전으로, 재계약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가하기 위한 동기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고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부서 책임자로서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계약직)를 성희롱한 것은 그 고의성과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일부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스스로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만한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③ 피해자가 성희롱 사건을 문제 삼은 시점은 피해자의 계약 갱신 여부가 논의되기 전으로, 재계약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가하기 위한 동기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고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부서 책임자로서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계약직)를 성희롱한 것은 그 고의성과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